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max(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합계, 0)
산출세액 = 누진세율(과세표준)
결정세액 = max(산출세액 - 세액공제합계, 0)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환급(+) / 추납(-)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급여명세서/지급명세서 PDF에서 일부 항목을 추출해 입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양식이 다르면 일부 값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본 서비스는 추정치이며, 공제 적용 요건/한도/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