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공제·세액공제를 단계로 입력하고,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세 포함) 흐름으로 환급/추납을 추정합니다.

PDF 업로드(급여명세서)부양가족 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결과 실시간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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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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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계산식 · FAQ 보기

핵심 용어

총급여
세전 급여 합계(비과세 제외). 본 계산기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근로소득금액 산출용).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인적공제·사회보험료·카드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차감한 금액(누진세율 적용 기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연금저축/IRP, 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등).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일부 절사 규칙 반영).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계산(간단화).
환급/추납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세)과 최종세액을 비교해 환급/추납을 추정.

계산 흐름(입력 순서)

  1. 총급여/원천징수세액 입력
  2. 부양가족(인적공제) 입력
  3. 소득공제(사회보험·카드·주택 등) 입력
  4. 세액공제(연금저축/IRP, 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등) 입력
  5. 결정세액(국세+지방세) →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핵심 계산식(요약)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max(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합계, 0)
산출세액
산출세액 = 누진세율(과세표준)
결정세액(국세)
결정세액 = max(산출세액 - 세액공제합계, 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환급/추납
환급(+) / 추납(-)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참고

  • 본 페이지의 용어/계산식은 “서비스 계산 로직”을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 세법 개정, 공제 요건/한도, 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DF로 자동 입력이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지급명세서 PDF에서 일부 항목을 추출해 입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양식이 다르면 일부 값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확정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서비스는 추정치이며, 공제 적용 요건/한도/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