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기준금액(2,000만) 이내분 + 초과분으로 나누어 계산
A = (기준금액 이내 금융소득 원천세) + (초과분 + 다른소득 + Gross-up) 누진세 + (다른 분리과세 세액)
B = (전체 금융소득 원천세) + (다른소득만 누진세) + (다른 분리과세 세액)
비교과세 세액(국세) = max(A, B)
Gross-up 가산 = (Gross-up 대상 초과분) × 10%
납부세액 = (국세 +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산정은 자격/재산/부과기준 등 변수가 많아 단순화된 안내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부과는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추납을 추정합니다. 실제 환급/납부는 신고 내용과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증빙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경비/공제를 반영하지만, 인정 여부 판단은 세무서/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