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금융소득 포함) 계산기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기준의 비교과세를 계산하고,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결과를 비교합니다(누진세율·Gross-up·기납부 반영).

누진세율 구간건보료 리스크 안내경비/공제 입력기납부세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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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을 진행할까요?

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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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계산식 · FAQ 보기

핵심 용어

금융소득
이자 + 배당.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전환 여부(비교과세)를 판단합니다.
분리과세
일정 범위의 금융소득을 원천징수로 종결(간단화: 기본 원천세율 14%).
종합과세
금융소득(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비교과세
종합 계산(A)과 분리 계산(B)을 비교해 더 큰 세액으로 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특성).
Gross-up
배당소득 가산(간단화: 초과분 × 10%)을 과세표준에 더하고, 배당세액공제로 일부 상쇄.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종합과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화면에서 인원/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이자·배당), 프리랜서 3.3% 등 이미 납부한 세액. 최종 납부/환급 계산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 리스크
피부양자/소득월액보험료 등은 정밀 계산이 어려워 “체크/안내”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계산 흐름(입력 순서)

  1. 이자/배당 입력(원천세율, Gross-up 여부 포함)
  2. 다른 소득/경비 입력(필요 시 분리과세 항목 포함)
  3. 소득공제(인적공제 등)·기납부세액 입력
  4. 비교과세(A vs B) 결과 확인
  5. 결정세액(지방세 포함)과 납부/환급 추정 확인

핵심 계산식(요약)

2,000만 원 기준 분리/초과분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기준금액(2,000만) 이내분 + 초과분으로 나누어 계산
방법 A(종합)
A = (기준금액 이내 금융소득 원천세) + (초과분 + 다른소득 + Gross-up) 누진세 + (다른 분리과세 세액)
방법 B(분리)
B = (전체 금융소득 원천세) + (다른소득만 누진세) + (다른 분리과세 세액)
비교과세
비교과세 세액(국세) = max(A, B)
Gross-up(간단화)
Gross-up 가산 = (Gross-up 대상 초과분) × 10%
납부(환급)세액
납부세액 = (국세 +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참고

  • 본 계산기는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핵심 흐름을 “간단화”해 제공합니다(해외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단순화).
  • 세법·요건·한도에 따라 실제 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과세/분리과세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소득월액/피부양자)까지 정확히 계산되나요?

정밀한 산정은 자격/재산/부과기준 등 변수가 많아 단순화된 안내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부과는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기납부세액(3.3%)이 환급/납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추납을 추정합니다. 실제 환급/납부는 신고 내용과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성/증빙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경비/공제를 반영하지만, 인정 여부 판단은 세무서/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