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2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비교과세)

기본 설정

누진세율표: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2024년).

금융소득 항목 (이자/배당)

유형 금액 원천세율(%) 원천 Gross-up 기납부세액/외국납부
임대 유형을 선택하고 분리과세율을 비워두면 기본 14% 적용, 연 20,000,000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기타 종합소득 / 소득공제

항목별 입력(있으면 집계 대신 사용) · 단순경비율/분리과세 지원
유형 설명 금액 경비방식 경비율(%) 실제경비 분리과세율(선택)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추가)

결과

계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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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로직 요약

  • 금융소득 2천만원 한도까지 항목별 원천세율로 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 비교.
  • Gross-up 대상 배당의 초과분에 배당가산율을 적용, 배당세액공제는 가산금액 또는 한도 중 작은 값.
  • 해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강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단순 비례로 계산.
  • 비교과세: 종합방식(한도 세액 + 누진세) vs 전액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최종 납부세액은 10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