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2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비교과세)
계산 실행
기본 설정
귀속연도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배당 Gross-up 비율
세액 반올림 단위
납부세액 반올림 단위
임대 분리과세 한도(원)
임대 분리과세율(국세)
임대 표준경비율
누진세율표: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2024년).
금융소득 항목 (이자/배당)
+ 항목 추가
유형
금액
원천세율(%)
원천
Gross-up
기납부세액/외국납부
임대 유형을 선택하고 분리과세율을 비워두면 기본 14% 적용, 연 20,000,000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기타 종합소득 / 소득공제
집계 입력: 다른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집계 입력: 소득공제 합계
항목별 입력(있으면 집계 대신 사용) · 단순경비율/분리과세 지원
+ 기타소득 추가
유형
설명
금액
경비방식
경비율(%)
실제경비
분리과세율(선택)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추가)
국세(중간예납 등)
지방세
기타 세액공제(자녀/연금 등)
결과
계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세요.
경고
Trace
계산 로직 요약
금융소득 2천만원 한도까지 항목별 원천세율로 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 비교.
Gross-up 대상 배당의 초과분에 배당가산율을 적용, 배당세액공제는 가산금액 또는 한도 중 작은 값.
해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강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단순 비례로 계산.
비교과세: 종합방식(한도 세액 + 누진세) vs 전액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최종 납부세액은 10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