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법인세 계산기

회계상 손익을 출발점으로 세무조정(가산/차감)·결손금·세액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산출세액→최저한세→납부세액 흐름을 계산합니다.

재무제표 PDF 참고세무조정 입력결손금/기납부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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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을 진행할까요?

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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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계산식 · FAQ 보기

핵심 용어

당기순이익(회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 이익(세무조정 전).
세무조정(가산/차감)
회계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조정. 가산(+)·차감(-) 입력값이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적용 가능액 범위 내).
과세표준
세무조정 후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적용한 금액(법인세율 적용 기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세율표/연도 선택 가능).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R&D/투자/기타 등 입력).
최저한세
세액공제 후 세액과 비교해 적용되는 최소 세액(간단화).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이미 납부한 세액. 납부(환급)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산 흐름(입력 순서)

  1. 손익(매출/비용/순이익) 입력
  2. 세무조정(가산/차감) 입력
  3. 결손금·기납부세액 입력
  4. 세액공제 입력
  5. 최종세액/납부세액 확인

핵심 계산식(요약)

세무상 소득(결손 전)
세무상 소득 = 회계 순이익 + 가산(+) - 차감(-)
과세표준
과세표준 = max(세무상 소득 - 결손금 공제, 0)
산출세액
산출세액 = 법인세율(과세표준, 세율표)
세액공제 후 세액
세액공제 후 세액 = max(산출세액 - 세액공제합계, 0)
최저한세 반영
최종세액 = max(세액공제 후 세액, 최저한세) - (최저한세 감면/공제)
납부(환급)세액
납부세액 = 최종세액 - 기납부세액

참고

  • 세율표/연도 및 기업유형(중소/일반)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의 “판단(해당 여부)”은 자동화하지 않고, 입력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정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자동 판단까지는 어렵고, 사용자가 금액(가산/차감)을 입력하면 계산에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R&D/투자 등 일부 항목을 입력받아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요건 충족/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