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산은 단계별 카드로 나누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무상 소득 = 회계 순이익 + 가산(+) - 차감(-)
과세표준 = max(세무상 소득 - 결손금 공제, 0)
산출세액 = 법인세율(과세표준, 세율표)
세액공제 후 세액 = max(산출세액 - 세액공제합계, 0)
최종세액 = max(세액공제 후 세액, 최저한세) - (최저한세 감면/공제)
납부세액 = 최종세액 - 기납부세액
자동 판단까지는 어렵고, 사용자가 금액(가산/차감)을 입력하면 계산에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R&D/투자 등 일부 항목을 입력받아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요건 충족/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